공장규제 완화로 기업투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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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가 확대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어 기업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및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정차 간소화"에 관한 후속조치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및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정차 간소화"에 관한 후속조치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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