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절차

아래에서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토지
토지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2.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14271-0001818
  1.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2.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
용도 : 보상금 수령용
  1.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2.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1. 인감도장(법인은 범인인감)
본인소지
  1.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발급된지 1주 이내일 것
  1.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개인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 되어야 함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1.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2. 총회의사록(결의서)1부(공증 필)
  3.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4.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 거주자 자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1. 처분위임장 1부
  2. 인감증명서 1통
  3.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4.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1. 처분위임장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공증서 가능)1통
  3.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 소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1.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2.  

  3.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4.  

  5.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 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건물
건물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1.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2.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국세납세증명서1통
  5. 지방세납세(미과세)증명서 1통
  6.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입금한도가 없을 것
임차인이 있는 건물
등기건물
  1.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2. 건물등기부등본 1통
  3.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각 1통
  4.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본인 소지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1. 각종 증명서 용도 기재
  2.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3. 경기도시공사
  4. 용도 : 보상금 수령용
  1.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서류가 추가됨
  1. 등기필증 분실 시는
    확인서면
    으로 대체 가능
[개인]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1.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2. 총회 처분결의서 1부(공증 필)
  3.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4.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1. 처분위임장 1부
  2. 인감증명서 1통
  3.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4.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1. 처분위임장 1부
  2.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3.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 소지

 

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본인 소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1. 총회결의서(원본)는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2. 해외거주자의 경우
  3.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4.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5.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1.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 : 위“등기건물”구비서류
  2.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받고자 하는 분이 동일인인 경우(상속 절차 미이행 또는 기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제외) : 건축물대장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1. 소유사실확인서 1부
  2.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공사비치
기타지장물
  1. 소유사실확인서 1부
  2. 위 소유자 유형에 따른 서류
공사비치 비닐하우스,수목 등 등기대상이아닌 지장물
1.소유사실 확인 기준
1.소유사실 확인 기준
구분 소유사실확인기준 구비서류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
  1. 건축물대장상 명의인과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 받고자 하는 분이동일인일 경우에는 위 공부와 물건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 사실 확인
  1.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
    :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2. 건축물대장 1부
  3. 인감증명서 각 1부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건물
  1.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부와 1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2.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토지소유자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이주대책과 무관 시 1인 가능)·토지소유자의 소유 사실확인 불가시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확인
  1.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
    :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2.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1부
  3.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1부
  4. 인감증명서 각 1부
기타지장물
  1. 토지소유자의 인우보증 또는 물건소재지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으로 소유사실 확인
  1. 소유사실확인서(공사 비치)
    : 소유자, 보증인 인감 날인
  2. 인감증명서 각 1부
  1. 취득원인이 되는 서류 : 매매계약서, 증여증서, 교환증서, 유언증서 또는 상속인간의 재산 분할합의>
  2. 인우보증인 자격 제한
  3.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로 함(물건소재지 범위 : 사업지구내 또는 지구와 인접한 리·동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4.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배제
  5.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예시 : 매매계약서, 전화가입명의, 전기료 납부현황 등
  6. 무허가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무허가건축물용 소유사실 확인서」상의 물건내역에 부가하여 기재하거나 첨부 후 간인하여 1건의 소유사실확인서로 처리 가능
기타 간접 보상
기타간접보상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서류
  1. 인감도장
  2.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증
본인 소지
본인 소지
본인 소지
영업보상
  1. 등록, 인가, 허가, 신고증1부
  2. 사업자등록증 각 1부
  3. 임차건물 영업자의 경우 임차인 소유물건확인서 1부 (임대인 인감증명서 첨부)
  4.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본인 소지
관할 등기소
소재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거이전비,
이사비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가입전화증명서 1부
  4.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5. 단수증명원 1부
  6.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소지관할 KT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휴직보상 [사업주]
  1.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2.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1통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종업원]
  1.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2.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인감증명서 1통
  5. 예금통장 사본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7.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8.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사 발행
세무사 발행
전국 읍·면·동사무소
전국 읍·면·동사무소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세무사 확인날인 및 세무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