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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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지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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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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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14271-00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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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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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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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
용도 : 보상금 수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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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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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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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한도가 없을 것 |
- 인감도장(법인은 범인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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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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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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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등기소 |
발급된지 1주 이내일 것 |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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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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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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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사무소 |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 되어야 함 |
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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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등기소 법인소지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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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 총회의사록(결의서)1부(공증 필)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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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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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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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
자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공증서 가능)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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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동사무소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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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 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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