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 · 투명화, 국민 불편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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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 투명화하기 위해 '05. 12월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 국토해양부는 2008년 6월 4일(수)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 · 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하였다.
※ 위원회 구성 : 지역 · 지구를 관장하는 국토부 · 재정부 · 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추천 민간위원
□ 위원회는 각 지역 · 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 · 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는 2008년 6월 4일(수)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 · 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하였다.
※ 위원회 구성 : 지역 · 지구를 관장하는 국토부 · 재정부 · 환경부 등 8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추천 민간위원
□ 위원회는 각 지역 · 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 · 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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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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