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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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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67회 작성일 08-08-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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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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