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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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투기는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여 생활대책용지 등 보상대상에서 배제”
□ 보도내용('07.12.12 중앙일보)
ㅇ 가축사육자에게 보상용으로 이주비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므로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땅을 빌려 흑염소 등 사육
ㅇ 보상계획 공고일(6.12일) 이전의 경우만 해당되나, 확인이 쉽지 않아 공고일 이후에도 가축사육 증가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내용('07.12.12 중앙일보)
ㅇ 가축사육자에게 보상용으로 이주비와 생활대책용지를 지급하므로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뿐 아니라 외지인들까지 땅을 빌려 흑염소 등 사육
ㅇ 보상계획 공고일(6.12일) 이전의 경우만 해당되나, 확인이 쉽지 않아 공고일 이후에도 가축사육 증가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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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2 동탄신도시 축산.hwp (69.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19: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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