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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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고만으로 토지취득이 가능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개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내외국인 차별 철폐◀
□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08.1.3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ㅇ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08.1.3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ㅇ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외국인(법인 포함)도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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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31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hwp (76.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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