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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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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8회 작성일 08-04-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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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일상생활 불편 최소화 등 제한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변지역 관리”


□ 동탄(2)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6.1일) 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신도시 및 주변지역(지구경계에서 2km 범위)이 앞으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된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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