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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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ㅇ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은 금년중 대토보상계획 공고예정).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는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ㅇ 대토보상제는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된다(양주옥정,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등은 금년중 대토보상계획 공고예정).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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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7 대토보상제.hwp (78.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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