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단속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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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1일 동탄2 신도시 발표 당일부터 '부동산거래 및 불법건축물단속반’이 출범되어 활동중임
ㅇ 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발표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임
ㅇ 신도시 발표를 전후하여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6.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하여 불허할 방침임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지 및 주변지역 중개업소 단속결과 신도시발표후 매물․거래는 거의 없는 상태임
ㅇ 신도시 발표를 전후하여 동탄면 건축허가․신고된 사항중 6.1일 기준 미처리건수 132건에 대해 유보 처리중이며,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와 병행하여 불허할 방침임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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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07 투기단속 강화방안.hwp (43.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13: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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