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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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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4회 작성일 09-03-0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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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가 본격 시행 된다 -



 □ 국토해양부는 초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않는 등 경미한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신고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며,



□ 공사시공자의 의무위반 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등 건축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하는 개정안을 2월6일(금)공포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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