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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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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3회 작성일 09-04-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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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의 공장의 경우 특정 업종에 따른 제한 없이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입지가능여부가 결정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며,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공장도 오염배출 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업종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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