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
페이지 정보

본문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토지이용규제기본법하위법령개정[2].hwp (528.0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0 18:07:15
- 이전글부동산 민원서류, 인터넷 열람/발급 한곳에서... 09.04.15
- 다음글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토지거래 활성화 기대 09.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