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공장입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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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4일 관보에 고시,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2. 국민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을 합리화하였다.
3. 민간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요청 제한을 폐지하였다.
4. 개별공장 입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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