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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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에 기업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
한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에 일종의 규제특구와 같은 특례가 인
정된다.
○ 이에 따라 기업도시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포함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이 12월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연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1일과 9월 10일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보고회의
에서 발표된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을 포함한 것으로 지역의 투자활성화 및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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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기업도시법개정.hwp (64.0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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