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평가사 기준 강화로 공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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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받은 감정평가사 등 공시지가 평가 제한 강화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평가에 적정성과 공정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참여제한을 확대하고 평가경
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2010년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시부터 적용하기로 함
○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참여를 제한하고
(신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현행 제한수준을 강화
하는 한편, 감정평가경력 3년 미만자(현제 2년)를 공시지가 조사•평가 에서 배
제하기로 함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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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부동산 공시제도 배정 개선.hwp (56.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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