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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평가사 기준 강화로 공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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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1회 작성일 09-01-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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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받은 감정평가사 등 공시지가 평가 제한 강화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 •평가에 적정성과 공정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참여제한을 확대하고 평가경



력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2010년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시부터 적용하기로 함



 

○ 우선 견책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공시지가 평가참여를 제한하고



(신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현행 제한수준을 강화



하는 한편, 감정평가경력 3년 미만자(현제 2년)를 공시지가  조사•평가 에서 배



제하기로 함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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