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는 동탄2 신도시

국토부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 폐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1회 작성일 08-11-26 01:28

본문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