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의 공원녹지계획 승인권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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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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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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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개정안입법예고도시환경과.hwp (63.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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