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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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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0회 작성일 08-11-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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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 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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