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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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 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자체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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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관련지침개정안도시환경과.hwp (62.0K)
9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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