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관련, 토지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규정 효력 1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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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택지의 택지비산정을 위해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 감정평가 수행기관(2인)중 1인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현재는 한국감정원)로 지정하는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08.12.31일 → '09.12.31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5(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 수행기관(2인)중 1인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현재는 한국감정원)로 지정하는 규정의 효력을 1년 연장(08.12.31일 → '09.12.31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5(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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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기관 제한 입법예고주택정책과.hwp (48.0K)
4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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