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교부수수료 인하되고, 정보는 많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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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어 민원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 및 에너지효율 등급 등을 효시함에 따라 건축물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월 7일 입법예고 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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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규칙개정건축기획과.hwp (50.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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