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114만 건 '부동산특조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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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06년 1월1일부터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천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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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hwp (45.5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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