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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114만 건 '부동산특조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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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4회 작성일 08-11-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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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06년 1월1일부터 2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결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천동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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