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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뉴타운, 광교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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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32회 작성일 08-11-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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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금년 11월 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건설, 판교.광교 신도시 지역, 인천 및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1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 다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을 감안하여 최초 지정 당시 타  지역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넓게 지정된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지역의 주변지역 및 진해시 일부와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인천 중구 영종지구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신도시 사업지구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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