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용지 제3자 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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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는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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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국무회의.hwp (55.0K)
4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2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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