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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설용지 제3자 전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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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1회 작성일 08-11-2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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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전매 기준가격은 애초 공급받는 가격 이하로 제한된다.


○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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