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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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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4회 작성일 08-09-2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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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월29일부터 시행 -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충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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