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하고 원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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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의 공급기준이 되는 조성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정과제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8.13일 공포•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간접비 등의 산정방식 변경과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지난 8.13일 공포•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간접비 등의 산정방식 변경과 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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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조성원가투명화하고원가인하.hwp (45.0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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