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값 낮추고, 지자체 자율권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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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입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기업유치 활성화 기대"
□ 앞으로 산단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상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안이 9.17일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3.28일 공포된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기업환경개선대책' ,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완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산단 공공시행자는 상업용지 등 매각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상업시설용지의 10~30%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산업용지 분양가가 10~20% 가량 인하되고, 지자체의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시행령안이 9.17일 국무회의를 통과, 29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3.28일 공포된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기업환경개선대책' ,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완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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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법시행령개정시행.hwp (46.5K)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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