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는 동탄2 신도시

주택법시행령 및 분양가 산정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5회 작성일 08-10-27 01:20

본문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주택거래 신고대상 확대 등 -


□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29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주요 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②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③ 주택거래 신고대상 및 자금조달계획 제출대상 확대 보완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들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① 주상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 항목 신설


② 가산비 및 분양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택지가산비 산정 업체 선정권한을 분양승인권자(시•군•구청장)에게 부여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