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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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중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내년 7월 시행 -
□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 •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의 개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축대상)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 •비축하여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은행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금년 중 제정되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토지은행의 개요) 개발예정지•가능지를 비축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비축대상)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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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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