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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매년 일정 인원 이상 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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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3회 작성일 08-08-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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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입법예고(7.28~8.18, 21일간)한다고 밝혔다.


 □ '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 합격인원 : '03년 135명, '04년 140명, '05년 154명, '06년 181명, '07년 172명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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