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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법인도 모든 건축물 분양대행이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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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1회 작성일 08-08-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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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입법예고…분사무소 설치기준도 완화


 □ 부동산 중개법인도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과 분사무소 설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 하였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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