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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신고 실거래 신고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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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53회 작성일 08-08-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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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토지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


 □ 외국인이 부동산실거래 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 거래신고" 이하 같음)를 하면 외국인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외국인 토지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WTO회원국에 최혜국대우를 주요골자로 하는  "외국인 토지법" 개정안을 '08.7.2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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