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보는 동탄2 신도시

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25회 작성일 08-09-23 01:14

본문

□  앞으로 택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추진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

    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제12조의3 제2항).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