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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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택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추진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
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제12조의3 제2항).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 주차장현황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
류와 주차장 규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제12조의3 제2항).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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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1택지산업단지 개발시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hwp (26.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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