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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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월29일부터 시행 -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충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충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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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로기업투자및주택건설활성화기대.hwp (62.5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8 0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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