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분양전환승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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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도 분양전환 승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전부 개정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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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0_임대주택법시행령주거복지기획과.hwp (63.0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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