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 소규모 공사 참여기회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080624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hwp (96.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20:24:39
- 이전글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하고 원가 인하 08.08.20
- 다음글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08.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