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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공공기관 발주 소규모 공사 참여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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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2회 작성일 08-08-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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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하한 적용대상기관 확대 -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국토해양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해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 적용대상기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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