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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조성원가 투명화하고 원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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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3회 작성일 08-08-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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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 국토해양부는 '07년 7월부터 *10개 항목으로 공개하고 있는 공공택지 조성원가의 투명성 제고와 원가 절감을 위해 간접비 인정범위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항목 :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직접비 6개),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간접비 4개)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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