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방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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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및「산업입지법」하위법령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안」및「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입법예고 (7.16일~8.5일)
○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시행령」은 9.6일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은 9.29일 시행될 예정임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안」및「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안」입법예고 (7.16일~8.5일)
○ 앞으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특례법 시행령」은 9.6일에, 「산업입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은 9.29일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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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2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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