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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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08호(2008.7.11)호로 예정지구 변경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동사업시
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
제로 인하여 2008.08.28일 중앙일보와 경기일보에 보상계획 공고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시행자별 보상구역
및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고시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동사업시
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국내외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문
제로 인하여 2008.08.28일 중앙일보와 경기일보에 보상계획 공고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시행자별 보상구역
및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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