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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택지사업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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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01회 작성일 10-03-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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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함을 안내

하오니 보상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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