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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신도시 협의양도사업자택지 공급요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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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72회 작성일 08-11-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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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에 따른 화성동탄(2) 신도시 협의양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택지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토지 소요물량 추정을 위해 첨부와 같이 사실조회 하오니


동탄2지구 주택건설용 사업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위 제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행을 위해 성실히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양도인택지와 구별[보상안내-손실보상안내-협의양도택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별도 안내를 통해 추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연락 : 한국토지공사 동탄2사업단 (031 379 6995)


 * 제출 : (445-811) 경기 화성시 반송동 104-5 광장타워 3층 용지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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