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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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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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hwp (11.5K)
5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2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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