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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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05회 작성일 07-06-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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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3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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