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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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4호
화성시 동탄면ㆍ석우동ㆍ반송동, 용인시 농서동ㆍ고매동ㆍ통삼리ㆍ북리,
오산시 은계동ㆍ오산동ㆍ부산동ㆍ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94호
화성시 동탄면ㆍ석우동ㆍ반송동, 용인시 농서동ㆍ고매동ㆍ통삼리ㆍ북리,
오산시 은계동ㆍ오산동ㆍ부산동ㆍ원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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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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