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예정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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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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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예정지구 지정 고시.hwp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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