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탄2 예정지구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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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47회 작성일 07-12-20 21:23

본문

[고 시 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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