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구 지정 고시에 따른 행위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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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83회 작성일 07-12-2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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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ㆍ고시 관련 행위제한 안내문]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 청계리, 중리, 오산리, 방교리, 목리, 송리, 장지리,

산척리, 신리 일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호(2007. 12. 14.)로

화성동탄2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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