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수요조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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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게 되는 주민 중에서
화성동탄(1)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하여
사전에 예비신청자를 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임시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2008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이장님(또는 면사무소 산업계)께 첨부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인근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게 되는 주민 중에서
화성동탄(1)지구에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시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조사하여
사전에 예비신청자를 정하기 위한 것이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신 후 임시사용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2008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이장님(또는 면사무소 산업계)께 첨부된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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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안내문.hwp (60.0K)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7 2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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