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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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화성 동탄(2)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23일
<공지사항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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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설명회개최공고353.pdf (129.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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