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내

아래 안내내용에 기재된 관계 법률 등은

보상의 종류, 1.토지,건축물,공작물,과수,묘목,농작물,분묘 등의 보상, 2.영업,영농,축산 등의 손실에 관한 손상, 3. 주거이전비, 이사비, 4. 이주자택지 등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에 관한 사항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와 일정 요건하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주민 추천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사비, 주거이전비, 분묘이장비, 농업손실보상비 등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토지보상
  1. 토지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추천시 3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2.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 등의 제한)에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 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 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전 보조비를 지급 합니다.
  2.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 ~ 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3.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비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영업 손실의 보상
  1.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2.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보상 한도는1천만원임)
  3.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4.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5.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 영업시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 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6.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7.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8.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9.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10.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 등 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농업 손실의 보상
  1.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 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경기도 연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
    ※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2. 다만「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건교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지 면적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3. 영농손실 보상대상자
  4. 구분 보상대상자 비고
    자경농지 농지의 소유자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실제 경작자
  5. 영농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6.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7.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8.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9. 농민이 아닌 분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10.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11. 농기구 보상(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함)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 (60%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12. 단, 호미·낫·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 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대체 농지 구입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손실의 보상
  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
  3. 다음의 기준사육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양·개 20마리, 사슴 15마리, 소 5마리, 꿀벌 20군
  4. 위의 기준사육마리 수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예 :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5.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휴직등의 보상
  1.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분에 한함)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평균임금의 70%해당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2.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개간비 보상
  1.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 간척 포함)을 한 분이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 시 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