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물건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와 일정 요건하에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주민 추천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사비, 주거이전비, 분묘이장비, 농업손실보상비 등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보상합니다.
- 토지보상액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추천시 3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89. 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 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합니다.
다만,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 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 등의 제한)에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 관리상태·수익성·이식 가능성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 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 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 및 부속 물건(석물 등) 이전비, 잡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하고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전 보조비를 지급 합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
(합장인 경우 1구당 ① ~ 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비 잡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 개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영업 손실 보상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 영업보상 한도는1천만원임)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개업비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동일 영업시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 하고 제47조에 따른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 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 등
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 조사 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경기도 연간 농가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3년 이상
이용하고 있는 토지)
※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 다만「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건교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농지 면적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영농손실 보상대상자
-
구분 |
보상대상자 |
비고 |
자경농지 |
농지의 소유자 |
|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
농지소유자가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
실제 경작자 |
|
- 영농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분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농기구 보상(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함)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 (60%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단, 호미·낫·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 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 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대체 농지 구입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가축사육업
- 다음의 기준사육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양·개 20마리, 사슴 15마리, 소 5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사육마리 수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예 :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분에 한함)로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휴직일수(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평균임금의 70%해당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 간척 포함)을 한 분이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 시 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한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