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내

아래 안내내용에 기재된 관계 법률 등은
  1. 대토보상제란?
  2. 토지보상법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대토보상제
  4. ※ 유의하실 사항
    • 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보상)계약체결 시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개략적으로만 수립된 상태로 조성토지의 획지분할, 공급 가격 등 제반 공급조건을 확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제 공급이 가능한 2~4년 이후에나 조성토지의 가격 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시기 : 2010년 10월 이후 공급예정, 공급위치 : 화성동탄(2) 지구내 분산 배치하되 공급시점에 결정)
    • 공급가격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필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일정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그 신청한 금액에 맞는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를 공급받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취득계약체결 시에는 보상금 중 대토신청보상금만큼 지급을 유예 하고 조성토지 공급계약체결 시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 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과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지급 유예한 기간만큼 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시점 당시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 특히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 및 인도해 주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2. 대토보상 대상자
  3. 화성동탄(2)지구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지분 포함) 이상을 협의(대토신청 토지소유 지분 전부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수용재결에 의해 양도할 경우 대토물량이 남는 경우에 후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에도 협의양도한 자에 대한 공급완료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총 공급금액(대토보상 신청한도) : 9,203억원
1.토지보상 대상자
구분 주택용지 상업용지
가격 5,511억원 (- 블록형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1필지) 3,692억원

주택용지중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중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보상대상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하게 되는 물량을감안할 때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되는 물량이 없음

  • 우선순위
  • 대토를 원하시는 분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대토보상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 또는 경기도시공사 보상1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양식은 각 사업단 비치)
    화성동탄(2)지구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 1순위 : 현지인으로 개인별 전체 토지보상금중 대토보상액과 채권보상 (현지인 신청에 의한 채권보상)액 합계 비율이 높은 자
    2.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3. 3순위 : 수용재결에 의해 양도할 경우 대토물량이 남는 경우에 한해 대토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현지인*에 대한 신청접수 결과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에만 대토보상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에도 현지인에 대한 공급을 완료한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 공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현지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
    * 부재부동산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2008.7.11) 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한 분이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 제외)
    • 당해지역
    3.당해지역
    당해지역
    • 역화성시 동탄면
    •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반월동, 병점동, 진안동, 기산동, 반정동, 기안동, 배양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 오산시
    • 평택시 진위면
    •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삼가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채권보상분을 제외한 현금보상분(1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 계약체결 및 소유이전
    • 대토보상 대상자로 결정되어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대토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여야 되며, 계약체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기도시공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대토를 신청한 보상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지급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기합니다.
      1. 현지인“채권보상(현금+채권)방안”시행에 따라 대토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치 않고 대토신청 가능 금액으로 인정하며,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채권 3억원 초과현금기초현금(3억원) 순으로 대체합니다.
    • 대토신청 보상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기준
    • 대토신청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협의취득 계약체결일로부터 조성토지 계약체결일 또는 현금보상전환일* 까지 다음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며, 이자는 공급계약체결시 또는 현금보상 전환시에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 현금보상전환 :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함
    • 대토신청 보상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를 적용하는 경우
      1.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2.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3.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4. (토지보상법 제63조 제5항 등)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 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5. 조성토지 공급 추첨 또는 입찰결과 조성토지 공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가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조성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63조 제3항)

      적용이자율은 협의취득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8항에 따른 채권이자율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전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 사업본부 동탄2사업단 또는 경기도시공사 보상1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양식은 각 사업단 비치)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화성동탄(2)지구 토지지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별공급 한도 내에서 조성토지를 공급합니다.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대상용도 대토공급 한도 1인당 지분한도 소유형태 공급가격
      주택
      용지
      블럭형 공급계획물량 50%이내(금액) 330㎡ 이내 공동소유(공급조건에서 정하는 세대수 이내) 감정평가금액
      공동 1필지 330㎡ 이내 공동 또는 조합 형태 일반분양가격
      상업
      용지
      상업
      시설
      공급계획물량 50%이내(금액) 1,100㎡
      이내
      단독, 공동 또는 조합 형태 감정(예정)가격에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용도별 평균낙착률을 곱하여 결정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각 용도별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일간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주소변경시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 또는 경기도시공사 보상1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주요 공급 기준
      • 조성토지는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중에서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2항에 의거 주택용지는 1인당 지분이 330㎡, 상업용지는 1,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1필지가 1인당 지분한도를 초과 할 경우에는 공동 및 조합형태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토보상 신청시 희망한 용도와 관계없이 원하시는 용도의 토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지별로 신청을 받아 공급하되 경합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2. 다만 조성토지 공급 추첨결과 조성토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체결시에는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 으로 상계처리하며,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3. 대토보상 신청금액(지급이자 포함)이 조성토지 공급가격의 90/100 이상 이어야 공급신청이 가능하나(1필의 조성 토지를 수인이 신청한 경우 각 지분을 기준) 양도소득세 이연 등은 대토보상 신청금액(지급이자 제외)을 기준으로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공동주택 용지의 경우는 일반분양가격) 으로 하며, 상업용지는 예정가격(감정가격)에 일반경쟁입찰 결과에 따른 화성동탄(2) 지구 용도별 평균낙찰률*을 곱하여 결정하게 되나, 적용할 평균낙찰률은 1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평균낙찰률
      • 일반경쟁입찰 대상토지(PF사업토지, 생활대책용지, 현상설계토지 등 특별공급분 제외)를 50%이상(면적기준) 최초 매각공고한 후 유찰된 토지를 제외한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 총합을 당해 토지 감정 가격 총합으로 나눈 값
        공동주택용지는 대토보상 신청면적이 화성동탄(2)지구내 1개 필지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신청자 1인당 330㎡를 기준으로 공급하게 되며, 토지 소유자 단독으로 공동주택 건설은 불가합니다.
      •  
      • 주택법 10조 ①항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기타 대토보상을 위한 조성토지 공급은 관련법령 및 지침 등이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르며, 실제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대토보상 신청 토지의 협의취득계약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
        이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동탄2사업단 또는 경기도시공사 보상1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보상담당 구역 법정리 전화번호 비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방교리 031-379-6917, 6947
      장지리 031-379-6968, 6928
      청계리 031-379-6967, 6934
      영천리1,2리 031-379-6981, 6980
      영천리1,3리 031-379-6978, 6984
      중 리 031-379-6964, 6962
      오산 1리 031-379-6994, 6985
      오산 2리 031-379-6886, 6998
      목 리 031-379-6997, 6991
      신 리 031-379-6891, 6999
      경기도시공사 삼척리(북부 031-8050-7462
      산척리(남부) 031-8050-7463
      송 리 031-8050-7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