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토지보상법 제6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하실 사항
- 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보상)계약체결 시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개략적으로만 수립된 상태로 조성토지의 획지분할, 공급 가격 등 제반
공급조건을 확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제 공급이 가능한 2~4년 이후에나 조성토지의 가격 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시기 : 2010년 10월 이후 공급예정, 공급위치 : 화성동탄(2) 지구내 분산 배치하되 공급시점에 결정)
- 공급가격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필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일정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이후 그 신청한 금액에 맞는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를 공급받으시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취득계약체결 시에는 보상금 중 대토신청보상금만큼 지급을 유예 하고 조성토지 공급계약체결 시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 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과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지급 유예한 기간만큼 대토신청토지에 대한 협의취득계약시점 당시의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 특히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공사에 이전 및 인도해 주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성동탄(2)지구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지분 포함) 이상을 협의(대토신청 토지소유 지분 전부협의)에 의해 양도한 경우로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면적 :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수용재결에 의해 양도할 경우 대토물량이 남는 경우에 후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에도 협의양도한 자에 대한 공급완료 후 남은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총 공급금액(대토보상 신청한도) : 9,203억원
1.토지보상 대상자
구분 |
주택용지 |
상업용지 |
가격 |
5,511억원 (- 블록형주택용지, - 공동주택용지 1필지) |
3,692억원 |
주택용지중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중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보상대상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 택지, 생활대책용지)하게 되는 물량을감안할 때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되는 물량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