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내

아래 안내내용에 기재된 관계 법률 등은
구분 내용
대상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7.6.12) 이전일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다른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법인이나 단체 제외)
  1.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분
  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 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응하여야 함.
공급대상 토지 해당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165㎡ ~ 265㎡ 기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안내
  1. 공유 공급 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공급
  2.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이 이주자택지공급, 주택특별공급과 중복될 경우 한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음(중복공급 불가)
  3. 보상대상 물건 중 일부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불가
  4. 협의보상 현황 및 실시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가능 필지수가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에 의해서 분양할 수 있음
  5. 공사에서 정한 기한까지의 자진 철거여부 등을 감안하여 공급순위 및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