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7.6.12) 이전일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분으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다른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법인이나 단체 제외)
-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분
-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 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1,0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 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는 분을 제외)의 지분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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