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내

아래 안내내용에 기재된 관계 법률 등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게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가옥 소유자 대책
이주자택지 공급
1.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7.6.12)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을 계속 저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점포겸용 단독주택 한 필지당 265㎡ 이하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1필지 330㎡ 이하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차감한 금액
공급시기 별도 결정 안내
공급위치 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대상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1,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분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주택특별공급
2.주택 특별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1.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당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분
  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7.6.12)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 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이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3. ※ ‘89.1.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해당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공급가격 해당주택의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단,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대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만 생활기본시설 비용을 차감
공급시기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 지자체 협의시 공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이주정착금 지급
3.이주정착금 지급
구분 내용
대상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주거이전비
4.주거이전비
구분 내용
대상자 개발계획승인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출생, 입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포함 )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5.이사비
구분 내용
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분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
임대아파트 입주권
1.임대아파트 입주권
구분 내용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중 임대파아트 입주를 희망하는 분

※ 임대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1. 보상착수 후 이사비 신청 시 사업시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임대아파트 입주권부옂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거이전비
2.주거 이전비
구분 내용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예정지구 기정 공람공고일(2007.6.12)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무허가건물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자 포함)
공급규모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 출생·입양·혼인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 포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 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이사비
구분 내용
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분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