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7.6.12) 1년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또는 수용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을 계속 저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점포겸용 단독주택 |
한 필지당 265㎡ 이하 |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
1필지 330㎡ 이하 |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
당해 단위 블록내 개별필지의 평균면적 |
공급가격 |
택지조성원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공급시기 |
별도 결정 안내 |
공급위치 |
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대상토지 추후 결정) |
순위결정 |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분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분
※ 1,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분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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