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안내

아래 안내내용에 기재된 관계 법률 등은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받는 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법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 새로이 도입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현지인(법인포함) 부재 부동산 소유자
‘09.03월 이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1. 3억원까지 : 현금지급
  2. 3억원 초과 금액 : 채권 50%, 현금 50% 지급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 현금지급)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지급
(단,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현금지급)
‘09.09월 이후 전액 현금지급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한 분이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당해지역의 범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화성시 석우동 일대 토지 소유자께서는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1.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구분 해당지역
동일지역 화성시 동탄면
연접지역
  1.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반월동, 병점동, 진안동, 기산동, 반정동, 기안동, 배양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2. 오산시
  3. 평택시 진위면
  4.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5.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6.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삼가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용지보상용 채권의 내용
1.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구분 해당지역
발행 방법 무기명식 액면 발행
채권 이율 현지인 (법인포함)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 중 높은 이자율 적용
부재부동산 소유자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1.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상환일 및 상환방법 3년 만기 일시 상환
  1. 1년단위 복리계산, 만기 지급
채권보상 관련 유의사항
  1.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증권예탁원) 등록부에 일괄 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2. 피보상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대행 증권회사에 채권을 입고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여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30%로 추가로 감면토록「조세특례제한법」이 2008.12.26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규칙 등이 개정된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등의 보상금 : 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