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받는 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채권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며,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 새로이 도입 되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현지인(법인포함) |
부재 부동산 소유자 |
‘09.03월 이후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원할 경우
- 3억원까지 : 현금지급
- 3억원 초과 금액 : 채권 50%, 현금 50% 지급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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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지급
(단,양도소득세 상당금액 별도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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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월 이후 |
전액 현금지급 |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한 분이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당해지역의 범위 (화성시 동탄면 소재 토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화성시 석우동 일대 토지 소유자께서는 별도로 문의 바랍니다.)
1.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구분 |
해당지역 |
동일지역 |
화성시 동탄면 |
연접지역 |
- 화성시 석우동, 반송동, 능동, 반월동, 병점동, 진안동, 기산동, 반정동, 기안동, 배양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 오산시
- 평택시 진위면
- 용인시 기흥구, 수지구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면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삼가동, 김량장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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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구분 |
해당지역 |
발행 방법 |
무기명식 액면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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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이율 |
현지인 (법인포함)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 중 높은 이자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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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부동산 소유자 |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
-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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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일 및 상환방법 |
3년 만기 일시 상환 |
- 1년단위 복리계산, 만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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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증권예탁원) 등록부에 일괄 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 피보상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대행 증권회사에 채권을 입고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여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30%로 추가로 감면토록「조세특례제한법」이 2008.12.26일에 개정되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
계좌에 예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규칙 등이 개정된 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